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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강남권 재건축·재개발단지 '초상집'

둔촌주공 등 관리처분인가 단지 6만8408가구 상한제 적용

[퍼스트경제=김응석 기자]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가 12일 입주자 모집 승인분양 신청단지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주택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를 30%가량 낮출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낮춰진 분양가는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진다는 게 이들 전문가의 중론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정비사업 추진 단지는 381개다. 이중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66곳에 이르며 총 6만8406가구에 달한다.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10월 공포 한다고 밝힌 만큼 상당수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강동구에 위치한 둔촌주공 아파트다. 역대 최대 규모인 둔촌주공 아파트는 이미 이주가 끝나고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둔촌주공 재개발 단지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2010년 시공계약을 맺은 단지로 건립 가구수만 1만2032가구에 달한다. 올해 10~11월쯤 5000여 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었다.

 

이 아파트는 상한제 적용할 경우가 분양가가 3.3㎡당 2500만원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HUG 기준 분양가(3.3㎡ 2600만원대)보다 100만원가량 낮은 금액이다. 둔촌주공 조합원 분양가는 2700만원으로 알려졋다. 또 이 아파트 주변 시세는 4000만원 가량이다. 즉,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증발되는 재산가치가 1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이와관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수익성 악화가 예상돼 13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일반분양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만 적신호가 켜진게 아니다. 현재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는 올해 12월~내년초,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는 내년 4월에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또 사업 초기 단지인 송파구 잠실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도 상한제를 적용 받는다. 한 재건축단지 조합원은 “공시지가를 통해 분양가가 매겨지면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사업추진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남·흑석뉴타운 재개발 단지도 비상이다. 흑석3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3.3㎡당 3200만∼3300만원 선에 분양가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HUG의 분양가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 일반분양가가 3.3㎡당 2200만원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흑석동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시세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공시지가로 분양가가 결정된다면 조합이 요구하는 분양가 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사업 진행이 쉽지는 않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