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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공급위축·로또분양 등 부작용 제한적"

<일문일답>핀셋 규제로 부작용 최소화 기대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이번 상한제 개선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이번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공급물량이 줄거나 로또분양이 양산되는 등의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유는 전국 단위로 시행됐던 지난 2007년과 달리 과열지구만 타깃으로 하는 핀셋규제인 데다 전매제한기간 연장 등 투기수요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기 때문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투기과열지구는 시장상황을 보아 가며 지정할 것“이며 ”시군구 단위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우선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 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로 총 31곳이 개정안 내용에 포함된다.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조치는 10월까지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유예기간 없이 시행된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교통부부 주택토시실장과의 일문일답.

 

Q: 선택필수 요건에 투기과열지구가 있는데 범위가 투기과열지구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정되나? 범위는 어느정도 생각하나?

 

A: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와 총 31곳. 이외에 지역 과천, 성남, 분당 등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정은 지금 시점은 어디가 대상이다 말 못한다. 시장상황을 봐서 정하겠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시군구단위로 지정된다.

 

Q: 로또분양에 대한 우려가 크다. 로또분양 방지 대책은 있는가?

 

A: 로또에 대해서는 상한제 적용돼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이 발생한다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보고 있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4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고 거주의무 기간도 늘릴 것이다.

 

Q: 공급축소 가격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A: 앞서 2007년도 상한제가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된 반면 이번에는 과열된 곳에 선별적으로 적용,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건축비의 적정 이윤을 보장토록 법이 마련돼 있다. 걱정하는 것처럼 공급위축 크지 않을 것이다.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했던 지난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영향도 있었다. 재개발과 재건축 물량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착공하거나 관리처분인가 받은 곳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량 감소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최근 집값을 보면 강남과 송파, 서초 주요 재건축 단지가 먼저 오르고 주변 신축이 뒤따라 올랐다. 상한제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신축 단지 상승도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가격상승이 크게 나타나면 투기수요 방지 차원에서 자금출처 조사 등 조치할 것이다.

 

Q: 분양가 상한제 이후 추가로 준비중인 부동산 대책은 있는가?

 

A: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시장상황이 과열된다면 추가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Q: 분양가격 기준을 변경했는데 분양가상한제 시행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하는 고분양가 관리와 상충되는 것과 같다. 이후 당정협의는 있느가?

 

A: 서울에 있어서 최근에 분양 사례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서울시 전체에 평균치를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다. 고분양 아파트 관련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HUG와의 고분양가 관리와 상충되는 부분 없다. 당정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는 통상적인 절차다.

 

Q: 분양가상한제 지정 심의기간은 언제인가? 그리고 현행보다 얼마나 분양가가 낮아지나?

 

A: 지정 심의기간은 따로 규정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요건이 심의 관련해 선택조건 3가지가 충족되면 개선지역을 검토를 하게 된다. 몇몇 단지 시뮬레이션 결과 70~80%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Q: 분양가상한제 공포 후 즉시 시행인지 경과 규정을 두고 유해기간 두나? 효과에 대해 70~80%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A: 입법 여부를 거친다면 바로 시행한다. 유해기간 안 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70~80% 낮아진다는 건 우리가 예상한 추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