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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12일 발표

재건축단지, ‘입주자 모집승인’ 포함 여부 등 관심

[퍼스트경제=김응석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전격 도입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국토부는 12일 당정 협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 및 환율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을 이유로 일각에 나도는 ‘상한제 시간조율’의 목소리를 불식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감정평가)와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건설사 이윤 등을 더해 새 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 정부시절인 지난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된 뒤 2007년 민간택지로 확대됐지만 2015년 4월 민간택지는 조건부 실시로 바뀌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지금은 공공택지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실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도입 지역 및 기준이 관건이다. 지금도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즉, 현재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3개월 주택 매매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하는 동시에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직전 두 달 동안 청약경쟁률이 5대 1초과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이처럼 상한제 시행 기준이 높아 그동안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날 발표될 분양가 상한제는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비구역의 경우 ‘소급적용’ 가능성이 가장 큰 관심거리다. 적용 기준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바꾸는 초강수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둔촌주공아파트,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등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마치고 이주중이거나 이주 예정인 재건축 단지가 모두 사정권에 포함된다. 재건축조합이 가장 피하고 싶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의 ‘로또’ 논란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 시세차익 환수 방안도 이번 시행령 내용에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또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논란이 벌어진 기본형 건축비와 관련, 이를 인하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택법 관련, 물가상승률 수준을 낮추거나 분양가 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 다른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께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