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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형 세정제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구매대행 사업자, 성분 확인·공지 소홀해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 해외 온라인쇼핑몰이나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일부 분사형 세정제와 살균제에서 살균보존제가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금지된 성분이 세정제에 포함된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확인 및 공지를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살균보존제는 국내에서 사용금지된 물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세정제 등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정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일부 제품서 CMIT, MIT 등과 같이 국내에서 사용금지된 살균보존제가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세정제 및 살균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 제품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는 분사형(스프레이형) 제품에는 CMIT, MIT와 같은 보존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CMIT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또 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화학물질이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 대상 25개중 7개(28.0%) 제품에서 CMIT, MIT가 검출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아울러 7개 제품에서 MIT가 최소 2.8㎎/㎏∼최대 62.5㎎/㎏, 3개 제품에서는 CMIT가 최소 5.5㎎/㎏∼최대 15.5㎎/㎏,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76.0㎎/㎏ 검출됐다.

 

CMIT, MIT가 검출된 7개 제품중 6개 제품은 제품 또는 브랜드 홈페이지에 해당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표시, 구매대행 사업자가 쉽게 확인 가능토록했다. 하지만 이같은 표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들은 구매대행 금지 의무를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중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정식 수입 통관되는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 적합 검사를 받지 않아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품 또는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CMIT, MIT 성분명이 표시된 생활화학제품은 구매를 피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