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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체크포인트]<중>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다자녀가구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시 혜택...주52시간 확대 적용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턴 대기업에서 설비투자할 경우엔 기존 투자세액 공제율을 2배로 늘리고 적용 대상도 크게 확대된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 시행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다자녀 또는 대가족 가구에서 고효율 가전기기 등을 구입할 경우 구매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을 마련, 순차 시행에 들어간다.

 

◆대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2배로 확대…5300억원 세수 혜택=정부가 기업의 투자 부진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 기업 설비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늘리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먼저 최대한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한다. 대기업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했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각각 크게 늘린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에 530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생산성 향상시설의 범위는 생산자동화설비, 가공설비, 자동계측 계량설비, 전기통신설비 등 토지, 건물,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용 자산을 포괄한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생산성 향상시설에는 물류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제조 첨단시설을, 안전시설에는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을 각각 추가한다.

 

◆주 52시간제 적용 혜택...직무중심 보수체계 인센티브=정부가 오는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보기 위한 방안을 하반기 마련한다. 적용 대상 기업은 50∼299인 기준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달 중순까지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시기 및 방법, 계도기간 부여 여부 등에 대비하난 댜양한 방안을 검토주이다.

 

정부는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경우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경제·고용 영향, 부담능력, 시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계속될 전망이다.아울러 정부는 노사협의를 거쳐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상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자녀가구 등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시 10% 환급…355만명 대상=내달부터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는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 기초수급자·장애인 등은 구매금액의 10%, 최대 20만원 한도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효율 가전 구입금 환급은 한국전력 자금으로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 가구,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355만명이다.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 품목에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에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할 경우 TV 등 5개 품목에 한해 구매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정책 프로그램을 시행한 전례가 있다.

 

당시에도 온·오프라인 매출이 급증했던 만큼 소비 진작을 위해 해당 정책을 다시 꺼랜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에도 1400억원의 재원은 한전이 부담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한전 사업계획에 반영된 재원이 150억원 정도 있고 정부가 최대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지만 한계가 있어 구입 대상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며 "구입 가능 품목을 다양화해 저소득 가구가 다양한 생활 가전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하려고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