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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여행·항공' 소비자피해 주의보

소비자원·공정위, 3년간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 9000건 상회

 

 

[퍼스트경제=서연옥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 숙박 및 항공권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숙박·여행·항공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이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7~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 숙박·여행·항공 부문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숙박·여행·항공 분야 소비자 피해가 매년 급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2796건, 2017년 3145건, 2018년 3307건을 기록하는 등 최근 3년 연속 소비자 피해가 집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년간 접수된 9248건중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전체의 21%에 해당하는 1940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집중됐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중 숙박이 2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여행 19.8%, 항공 19% 순이다. 또 지난해 7∼8월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전년대비 17.9%, 여행은 15.7%, 항공은 55.6%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및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파손 등이다.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에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 관계자는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에는 대행 사이트의 환급·보상 기준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저렴한 상품은 예약변경 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취소시 환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여행 계약시엔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등록된 여행업체인지, 영업 보증보험에 가입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얼리버드’나 ‘땡처리’ 항공권은 환급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여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구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볼 것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이용,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또 부당한 요금 징수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과 경찰서에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