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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당·정·청 ‘분양가 상한제’ 도입 합의

정부, 빠르면 이달중 민간단지 ‘분양가 상한제’ 윤곽 나올듯

[퍼스트경제=김응석 기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시행할 예정인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속도를 내고 있다. 빠르면 이달중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 시행 기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 등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당·정·청간 공감대를 형성해 시행 여부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9·13대책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재건축 단지 등에 돈이 몰리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게 당·정·청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업계에서 우려하는 소급 적용 문제나 시세차익 환수 방안 등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위를 놓고 부동산 시장에서 불거지는 소급 적용 논란과 함께 분양 당첨자에 대한 과도한 시세차익을 안겨줄 수 있는 등 로또분양을 양산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관련, 일각에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법위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로 확대하는 방안은 기존 정비사업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로 분류된 상한제 적용 대상을 법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소급 적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급 적용은 과거에 있는 일까지 적용한다는 의미다. 반면 정부는 상한제 적용 대상은 기준을 변경할 때마다 달랐으며 집값 안정을 위한 공익 차원이라면 기준을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어 청약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안겨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로또분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거주의무를 두거나 채권입찰제를 병행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 골격을 마련한 뒤 빠르면 이달중 늦어도 다음달중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기 전에 이같은 내용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시기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법 시행령은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의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2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에서 시작된 가격상승세가 점차 비강남권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분양가 상한제 도입 소식이 전해진면서 매수세가 주춤하고 호가도 하락하는 등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