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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망]<상>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청약시스템 자격 사전검증·사전청약 등 신규 도입

[퍼스트경제=김응석 기자]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산정방식이 변경되면서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들의 분양가 조율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후분양으로 선회해 분양시점이 연기될 가능성도 높아 강남권 신규 분양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청약시스템 자격 사전검증·사전청약 도입=올해 하반기에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기 위한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과 ‘사전 청약제도’ 등 청약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이 상향 조정되고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자산심사 기준 도입 등 크고 작은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청약 전에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현행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등을 확인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연결해 주택소유와 무주택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청약시스템 운영기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전 5~6일간 미리 청약을 해두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전 청약제도가 도입된다. ‘사전검증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운영 예정이다.

 

정부가 재개발 추진시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로 확대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조치로 올해 시행령을 고쳐 이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까지 확대된다.

 

올 하반기중 ‘디딤돌 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전세입자를 위한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들에 대해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된다. 그동안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보유자산까지 따져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 연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COFIX)를 개편한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가 도입된다.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결제성자금(요구불 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일부를 포함해 산출하는 것으로, 기존 금리보다 0.27%포인트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계약자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로 전환할 수 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제도가 오는 12월 일몰이 도래한다. 다만 일몰기한을 3년까지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전세계약 6개월 남아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전세계약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1년간 전국 모든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에도 전세금반환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로도 가입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며 이외 주택은 연 0.154%다. 예컨대,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의 아파트는 2년간 총 38만4000원을 부담한다. 다만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다자녀, 한 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40~60% 할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