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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근로자 주52시간 근무 ‘속앓이’

재량근로제 악용 소지 다분…일괄적용 한계 등 보완 필요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사들이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재량근로제 악용 소지와 일괄 적용에 대한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은행과 보험,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사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했다. 앞서 금융기관들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유예조치가 끝난 뒤 시행에 본격 착수했다.

 

일단 금융사 임직원들은 ‘워라밸’ 차원에서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당기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며 “PC오프제와 퇴근공지로 예전보다 퇴근후 저녁시간이 여유로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AI(인공지능)를 비롯해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는 만큼 아직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지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선 근로시간 단축에서 제외된 재량근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투자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일부 직종에선 재량근로제가 허용됐다”며 “하지만 국내외 거래와 일반직원 등의 실적평가가 제도에서 배제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량근로제가 단기실적 위주의 분위기로 이어지거나 회사에서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법제도를 정비해 재량근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계기로 미숙련 근로자의 업무 배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기관 한 관계자는 “한정된 시간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직원 개개인 역량이 다 같진 않다”며 “만약 정해진 시간내 업무를 매듭짓지 옷할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업 종사자의 업무는 일반 사무직과 업무 스타일과 강도가 전혀 다르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주52시간 제도를 일괄 적용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