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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현대차 최저임금發 노사갈등

사측, 상여금 월할지급 추진...노조측 ‘총파업’ 예고

[퍼스트경제=최현정 기자] 현대차 노사가 최저임금 개선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임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상여금에 대해 월할지급을 추진하는 반면 노조측은 합의없는 취업규칙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맞서고 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최근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불합리한 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안을 제출했다. 노조는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급여일에 변경 사항이 적용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사측을 향해 고강도 경고장도 날렸다.

 

현대차 사측이 마련한 취업규칙 변경안은 2개월에 한번씩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50%로 분할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의 경우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합한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을 넘고 1년차 직원의 연봉도 54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매달 지급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으로 산정되는 최저임금법의 모순으로 일부 직원들의 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여금을 매달 지급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사측은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 지난달 21일 노조 측에 의견수렴 통보를 했으나 노조는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위배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사측은 27일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안을 신고했다.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경우 이달 25일 급여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격월 지급 방식에서는 짝수 달에 상여금 100%가 지급되고 홀수 달에는 상여금이 없었지만 홀수달인 이달 25일 50%의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취업규칙 변경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전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신고에 대한 단체협약위반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노조는 또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선다는 강경한 입장도 피력하고 있다.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 문제 해결은 2019년 임금단체협상에서 통상임금 논의와 함께 진행하자는 노조 요구안에 포함돼 교섭 중임에도 사측이 이를 무시하고 단체교섭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임단협을 취업규칙 변경에 맞게 수정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통상임금 문제를 양보하느라 막대한 임금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만약 취업규칙 변경 없이 최저임금 위반에 걸리지 않으려면 직원들의 임금을 순차적으로 더 올려줘야 한다.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현대차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부분이란 게 사측의 판단이다.

 

현대차 고위 관계자는 “고임금 구조에도 불구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상황을 개선키 위해 상여금 월할 지급은 불가피하다”며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노조와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