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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치킨집·피자집 '패트병 생맥주' 주문배달 허용

정부,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영세 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퍼스트경제=서연옥 기자] 가정집이나 사무실에서 치킨집이나 피자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생맥주를 주문 배달해 마실 수 있게 됐다. 또 야구장이나 축구장 등에서 생맥주 통을 등에 짊어지고 이동하며 판매하는 '맥주보이'도 다시 만날 수 있다. 

 

9일부터 음식점이나 치킨전문점, 피자전문점 등에서 파는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하는 영업이 공식 허용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 배달을 허용했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한바 있다.

 

이는 맥주 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는 것은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맥주 주문배달 영업이 가능해진 것은 그동안 불편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기관의 옴부즈맨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상당수가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는 현실도 법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기재부와 국세청은 종전 법령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생맥주를 배달을 위해 페트병 등에 담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생맥주 주문배달 판매는 고객이 생맥주를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판매행위”라며 “영업장내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국세청 등 정부는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고객이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도 계속 금지토록했다. ]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위법인줄 알면서도 고객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온 음식업자가 위법논란 없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달이 가능한 주류가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이 고객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도 주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