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한진 사모님’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맡아

그룹내 영향력 확대…조현민 이어 조현아 경영복귀 초읽기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한진그룹의 핵심 비상장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고문을 맡았다. 이 신임 고문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자 조원태 회장의 모친이다.

 

조현민 한진칼 부사장이 경영복귀에 이어 이명희 전 이사장도 경영 일선에 나서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복귀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재계에선 조 전 부사장이 조만간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내 계열사에서 공식 직책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돌았다.

 

실제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지난달부터 정석기업 고문 및 한국공항 자문 역할을 맡아 일하고 있다. 고 조중훈 창업주와 조양호 회장 추모 관련 사업 진행하기 위해 고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명희 고문은 2006년부터 정석기업 비상근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 고문이 근무하는 정석기업은 한진칼 48.27%, 조 전 회장이 20.64%를 보유하고 있는 한진그룹의 상장 계열사다.

 

이 회사는 부동산 임대 및 건물 관리업 등이 주요 사업이다. 이 고문은 정석기업 고문직과 함께 항공운수 보조사업을 관장하는 상장 계열사 한국공항 자문 역할도 함께 맡게 된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이명희 고문이 일우재단 이사장을 맡으면서 쌓았던 폭넓은 문화적 소양,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등을 토대로 한국공항에서 진행하는 제주 사업인 제주민속촌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이 정석기업 고문과 한국공항 자문 등 공식적인 직함을 얻은 것과 관련, 재계에선 조원태 회장 일가가 한진그룹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故) 조양호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한진칼 지분 17.84%를 상속할 경우 이명희 고문의 지분은 5.94%에 달한다. 조원태 회장 등 삼남매의 상속 후 지분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6.30%, 조현아 전 부사장 6.27%, 조현민 전무 6.26% 등이다.

 

조 회장은 지분 상속과 관련, 오는 10월까지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 기간내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회장은 최근 상속 문제에 대해 “협의가 완료됐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현민 전무, 이명희 고문 등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조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최근 고가물품 밀수 혐의(관세법 위반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과 관련된 재판에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처벌을 받고 국민적인 비판을 받은 상황에서도 경영에 복귀했던 전력으로 볼 때 조 전 전무처럼 다시 경영 일선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에서 물러났다가 3년여 뒤인 지난해 3월 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슬그머니 복귀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이 알려지며 다시 모든 직책을 내려놓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예전부터 관심을 두던 호텔 계열사 임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느냐는 말은 예전부터 나왔다"며 "재판에서 구속을 면한 만큼 다시 경영에 복귀하는 것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조 전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등기 임원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고, 미등기 임원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복귀엔 문제가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한진그룹은 조현민 부사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할 때 “한진칼 임원 채용 절차 등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했다”며 “임원의 채용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