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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고발된 태광그룹 '회장님표 김치'...왜?

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 21.8억원 부과...검찰 고발도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태광그룹의 '회장님표 김치'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 결과 태광그룹소속 19개 계열사가 이호진 전 회장 등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입하는 등 도를 넘어선 '김치갑질'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 등 태광산업과 흥국생명의 19개 계열사 법인을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고발된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은 최근 병보석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고 떡볶이를 사먹는 등 황제보석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재수감된 바 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자신의 가족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 몸짓을 키우기 위해 그룹 계열사들에 김치와 와인을 억지로 팔아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또 김치는 일반 김치보다 2~3배 비쌌지만 식품위생법 기준도 맞추지 않은 불량 김치라는 점도 공정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와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 상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그룹 계열 골프장인 휘슬링락CC가 공급한 김치 512t을 95억50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를 구입한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이 김치를 직원 복리후생비나 판촉비 등으로 사들여 직원들에게는 급여 명목으로 택배를 통해 보냈다. 이들 계열사가 휘슬링락CC 김치를 구입한 배경은 휘슬링락CC가 속한 회사인 티시스가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란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휘슬링락CC는 원래 동림관광개발(총수일가 지분 100%)이 설립한 회원제 골프장이었으나 영업부진으로 고전하다 티시스에 합병된 뒤 티시스의 실적까지 나빠지게 되자 이를 만회하고자 '김치사업 몰아주기'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열사 임직원들이 받은 김치는 정상품이 아닌 불량품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홍천의 한 영농조합에서 위탁 제조됐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영업등록, 설비위생인증 등을 준수하지 않아 고발, 현재 재판중인 김치라는 것.

 

문제는 이같은 불량김치가 시중김치보다 월등히 비싼 가격으로 강매했다는 점이다. 알타리무김치든 배추김치든 1㎏당 1만9000원으로 계열사에 강매했다. 태광의 '회장님표' 김치는 ㎏에 6500원, 7600원하는 CJ '비비고' 배추김치나 알타리무 김치보다 2~3배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

 

휘슬링락CC 김치의 영업이익률은 43.4~56.2%에 달해 2016~2017년 식품업계 평균 영업이익률(3~5%)의 11~14배에 달한다. 똑같은 수법으로 총수일가의 계열사를 통해 와인을 강매한 사실도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로 95억5000만원 상당의 김치와 46억원 어치의 와인 등을 강매하면서 총 140억 가량을 편취했다. 이렇게 강매갑질을 통해 얻은 수익은 김치의 경우 25억5000만원, 와인은 7억원을 상회했다. 수익은 모두 총수일가에 현금배당과 급여로 제공됐다는 게 공정위 측 판단이다.

 

이번 사례는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된 후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첫 제재 살례로 꼽힌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래에서 합리적 고려 없이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첫 제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