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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조현민 이어 조현아도 경영복귀?

이명희 등 한진家 법정구속 모면...KGCI측과 경영권 대결 등 가시밭길

해외명품 등 밀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 족쇄가 풀린 만큼 동생인 조현민에 이어 경영일선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워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한진家는 한진칼 2대주주인 KGCI와 경영권 대결을 예고하는 등 여전히 가시밭길이어서 한진家 3남매가 어떤 해법으로 산적과 과제를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명희·조현아 등 한진家 모녀 법정구속 면해=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13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 혐의도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이날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이들 모녀에겐 또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이 이사장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한진칼 전무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정구속 모면한 '땅콩회항' 조현아 다음 행보는 경영복귀?=조현민 한진칼 전무에 이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 관측도 힘이 실리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이날 명품 밀수사건과 관련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법정구속을 면했기 때문이다.

 

조현민 전 전무가 이달 10일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깜짝 복귀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복귀도 시간문제 아니냐는 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일각에선 조 전 부사장의 호텔부문 경영복귀를 점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이 확정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경영복귀를 원한다면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복귀한다면 지난해 한 달간 사장으로 복귀했던 호텔 사업을 맡으려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물론 여전히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앞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 상태여서 재판 결과가 조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한진그룹 안팎의 조심스런 관측이다.

 

앞서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던 조 전부사장은 지난해 3월 한진그룹 계열사인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한 뒤 조현민 전무의 ‘물컵갑질’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복귀 한달만에 다시 물러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날 인천지법의 집행유예 판결로 조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를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제거됐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경우 전과가 있어도 현재 구속 상태만 아니면 임원 선임에 문제가 없는 등 위법 행위를 문제 삼는 자격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측은 올해 3월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주주총회에 회사·자회사와 관련해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이사직을 즉시 상실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자고 제안이 나온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한진그룹 vs KGCI, 조현민 경영복귀 놓고 신경전=조 전무의 한진칼 경영복귀 당일 KCGI는 한진칼을 향해 조 전무 선임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한진칼 이사들에게 조 전무 선임의 배경과 보수 등을 묻는 서한도 보내기로 했다. KGCI 입장에선 조 전무의 경영복귀에 반대하는 고강도 입장문을 내놓은 셈이다.

 

KCGI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그룹의 기업가치를 크게 훼손해 주주와 임직원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전력이 있는 조현민 전무가 자신이 일으킨 각종 문제에 대한 수습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룹에 복귀하는 것은 책임경영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KGCI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조현민 전무는 검증된 마케팅 전문가로 이를 통한 그룹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현민 전무는 대한항공, 진에어 등 한진그룹에서 10여년 이상 광고,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며 스토리텔링 기법 광고, 차별화된 마케팅 등을 성공적으로 해온 바 있다”며 “풍부한 마케팅 경험을 토대로 그룹의 전반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이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CGI가 주장한 소위 ‘물컵사태’로 인한 주가 하락 주장은 억지”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또 KCGI가 문제를 제기한 조 전무의 17억원의 보수와 퇴직금과 관련, “주총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무 재선임과 관련한 이사회 역할에 대해서는 “임원 채용은 이사회 승인과는 관련 없다”는 게 한진그룹 측 설명이다.

 

한진그룹 한 관계자는 “한진칼 임원 채용 절차 등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한 것”이라며 “임원의 채용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고 전했다. 등기 임원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사항이지만, 조 전무는 미등기 임원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한진그룹 측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