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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국인 면세점 한도 상향조정 검토

기획재정부, 1인당 구매금액 현행 3600달러 제한

정부가 현재 3600달러로 제한한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향조정 폭은 이달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전망이다. 면세 한도도 600달러에서 추가 상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3600달러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내국인 1인당 구매한도는 3600달러다.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3000 달러, 이번에 새롭게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 면세점은 시내에 26곳, 출국장 29곳, 입국장 2곳 등 모두 62곳이 있다.

 

내국인에 대한 면세점 구매 한도는 해외 제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 제한을 위해 1979년 500달러로 도입됐으며 이후 1985년 1000 달러, 1995년 2000 달러, 2006년 3000 달러로 상향조정됐다.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도 600달러에서 추가 상향을 검토한다. 기재부는 추가적 한도 상향에 대해 향후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을 봐가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면세 한도를 2014년 9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현재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는 600달러와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 담배 1보루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면세 한도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국내 물품은 면세 한도에서 세금을 공제해 주고 있다.

 

진승하 기재부 관세제도 과장은 "면세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강하게 엇갈린다"며 "해외여행자가 늘어나는데 일본이나 중국보다 낮으니 면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510달러인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높으니 높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진 과장은 또 "특히 입국장 면세 한도는 사실상 구매 한도와 연관되므로 국민 법 감정과 여러 가지 해외 사례를 고려해 구매 한도와 같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의 경우 6개월간 시범운영과 평가를 거친 뒤 오는 12월쯤 전국 공항이나 항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