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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KT에 인터넷은행 특혜 안돼”

경제개혁聯, “은행보다 엄격한 규제 적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장

경제개혁연대는 31일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 무산을 이유로 인터넷은행에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지난 30일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 무산과 관련한 대책 논의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이번에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탈락한 이유와 관련 없이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 중 공정거래법 처벌을 따로 거론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여당의 논의 내용을 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ICT 기업인 KT와 카카오에 한도초과보유 주주(대주주) 자격을 허용해주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 자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아우러 “케이뱅크는 공정위가 4월 말 KT를 공공전용회선 담합으로 검찰에 고발하자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절차를 중단했고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는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지난해 법제화됐으나 일반은행보다 규제가 느슨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제재 규정은 은행법과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게만 특별히 요구할 사항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