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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등 '하도급 갑질' 과징금

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배돌린 혐의...임원 2명 검찰 고발도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가 중소 협력사의 기술을 빼돌려 다른 업체에 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건설기계 및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임원 2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6년 1월 굴삭기에 장착되는 전선 묶음인 '하네스'의 납품업체를 다원화해 구매가격을 낮추려고 기존 납품업체의 하네스 도면을 다른 제조업체에 전달해 납품 견적을 내도록 했다.

 

현대중공업은 자신이 도면을 전달한 업체에 견적 제출을 요구하면서 기존 공급처에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고, 결국 납품업체는 그해 4월 공급가를 최대 5%까지 나췄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해 하네스 업체의 도면은 자신이 제공한 회로도 등을 단순 도면화한 것에 불과해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인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대건설기계의 경우엔 2017년 7월 하네스 원가절감을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하네스 공급업체를 물색하기로 하고 3개 업체가 납품하던 총 13개 하네스 품목의 도면을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현대건설기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해 4월에도 다른 하네스 제조업체에 도면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대건설기계는 공정위의 추가 조사가 진행된 뒤 공급처 변경 관련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는 또 2017년 3~9월 경쟁입찰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시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지게차용 배터리 충전기, 드라이브 샤프트), 굴삭기용 유압밸브의 시제품 입찰에서 하도급업체의 도면을 다른 업체에 넘겨 견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혁신 유인을 저해하고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주요업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