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안전불감증’ 대우건설 올들어 4명 사망

고용부, 전국 공사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31건 적발

전국 건설현장 5곳중 4곳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지키지 않는 등 노동자 안전조치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우건설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산안법 위반 사례가 무려 131건에 달했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올들어 대우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무려 4명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우건설의 전국 공사장 51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한 기획 감독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감독 대상 공사장의 80%에 육박하는 40곳(78.4%)에서 모두 131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 등을 소홀히 한 공사장 13곳에 대해서는 책임자 등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안전보건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34곳에 대해서는 모두 65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기획 감독은 올해 들어 대우건설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1월 경기도 시흥의 대우건설 공사장에서는 숯탄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으로 숨졌다. 이어 3월에는 경기도 부천의 대우건설 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대우건설은 또 같은 달 경기도 파주 공사장에서 말뚝을 땅에 박는 토목기계의 해머가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올들어 대우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노동자만 4명에 달한다. 기획 감독 기간 고용부는 대우건설 전국 공사장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우건설 본사에 안전 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안전 관리자의 정규직 고용률 제고 등을 요구하고 대우건설이 자율적인 개선 대책을 이행하는지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