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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노조, ‘부당전보’ 인권위 진정

‘임금피크제 대상자 현장배치’...사측 차별시정 진정서 제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는 사측이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고객창구로 발령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진정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KB손해보험은 지난달 12일 1961년~1964년생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 53명(이하 이 사건 직원)에 대해 고객창구 등 현장업무에 전보 배치하는 내용의 인사 명령을 내렸다.

 

노조는 “이번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 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과 어떠한 협의 절차도 없었다”며 “이는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전직 처분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부당전보 항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부당전보된 해당 직원들은 생활근거지에서 떨어진 원거리 전보 및 기존 업무의 전문성을 소거한 전보 배치 명령을 받았다”며 “이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을 결여했거나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를 위배한 부당전보”라고 재차 강조했다.

 

노조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의 지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보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와관련, “전보 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없었고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며 “직원들이 스스로 회사에서 사직하도록 압박한 것”이라며 호소했다.

 

사용자의 전직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속하는지는 ▲업무상 필요성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근로자가 속한 노조와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