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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넷은행, 카카오 '훈풍‘ vs 케이 ‘냉풍’

KT 공정위 조사 '안갯속'...카카오 김범수 의장 '1심 무죄' 청신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간 유상증자 전선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카카오뱅크의 자본증자 걸림돌이 말끔히 해소된 반면 케이뱅크는 최대주주인 KT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형인데다 대주주적격성 심사도 안갯속이어서 유상증자 스케즐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걸림돌이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의장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의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함에도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자료 제출 관련 업무 일체를 회사에 위임했고, 업무를 담당한 직원도 5개 회사가 공시 대상이라는 것을 뒤늦게 확인한 뒤 곧바로 공정위에 알렸다는 점 등을 무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공시 누락으로 김 의장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누락된 5개사 경영진과 김 의장이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김 의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현재 중단된 금융위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재개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김 의장이 1심에서 받은 무죄가 상급심에서 유지될 경우 재개될 금융위 심사에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는 현재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 의장의 재판은 아직 1심이 끝났을뿐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도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라 예단할 순 없다"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반면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위 조사중인 KT는 특별한 희소식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위도 KT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 불가 확정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가 지난 1월 결의한 유상증자 스케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케이뱅크가 지난 1월 결의한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조건이 KT의 대주주 전환이기 때문이다.

 

급한대로 KT는 당초 계획의 1/10도 안되는 수준의 증자를 결의했다. 전일 케이뱅크는 이사회를 열고 412억원 규모의 전환주 823만5000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현재 주주 구성으로는 케이뱅크가 자본을 더 이상 확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케이뱅크는 전체 주식의 25%까지 전환주를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412억원 규모의 이번 유상증자가 성공하면 한도를 채우게 된다.

 

최근 일부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주력 예금상품의 금리까지 내릴 정도로 케이뱅크의 자본력은 바닥난 상태다. 케이뱅크는 새로운 주주 영입을 통해 난관을 타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실적 부진과 영업력 축소 등 악재로 인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케이뱅크가 현 상황을 타개하지 못할 경우 카카오뱅크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증자로 케이뱅크 자본금은 총 5187억원으로 늘지만, 이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지난해 1조원을 돌파한 상태다"며 "여기에 김 의장의 무죄 선고가 상급심까지 이어져 대주주심사까지 통과할 경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자본력은 3배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