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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 '기가급 LTE' 표시광고위반 제재 착수

KT “고객 속일 의도 없었다” 해명

공정거래위원회가 KT가 4년 전 출시한 '기가 LTE'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15일 공정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KT의 기가 LTE 광고가 과장됐다고 보고 이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상정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는 2016년 12월 KT의 기가 LTE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KT가 광고 등을 통해 LTE의 최대 속도만 강조했는데, 이 최대 속도에 도달하려면 다양한 제한조건을 충족해야 함에도 이를 자세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표시광고법 3조 1항은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에서 정식 통보를 받지 못해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당시 이론적 속도를 명기한 것으로, 일부러 고객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