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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4.02% 상승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 서울시에 50% 몰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14% 올랐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와 비슷한 5.24% 상승했다. 소유자 의견청취를 받은 결과 하향 요청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이 5.32%에서 소폭 조정된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울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도 50%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아파트 1073만, 연립·다세대 26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전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는 21만8163가구에 이른다. 이중 서울 아파트는 20만3213가구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작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14.02%로 가장 높았다. 예정가 인상률 14.17%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서울의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20만3213가구로 51% 급증했다. 광주(9.77%), 대구(6.56%)도 전국 평균(5.24%)을 웃돈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오히려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떨어졌다.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와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정자동 전용면적 143㎡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6억6600만원에서 올해 7억3000만원으로 9.6% 오르면서 보유세도 172만2000원에서 196만원으로 23만8000원(13.8%)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종합소득 509만원·승용차 3800㏄ 1대 보유시) 역시 22만5000원에서 23만원으로 5000원(2.2%) 오른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목표로 했지만, 불균형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실화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시가격 현실화 성과는 계속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