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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건강나이’ 보험료 할인 받는다

금감원, 보험금 지급 거절, 삭감 등 불공정 관행 제재

금융감독원이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삭감 등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는다. 또 고령자가 보험가입 혹은 갱신시 ‘건강나이’를 반영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금감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아래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주력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방식과 개인신용평가 등을 개선,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시 공정하게 대우받도록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약관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약관순화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회사·상품관련 공시 확대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도 강화한다는 게 금융감독원 방침이다.

 

금감원은 진료비·진단서 허위청구 등 병원을 통한 공·민영 보험금 부당편취 대응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공동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제도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