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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감정가 102억

검찰 미납 추징금 환수 차원 공매 절차 착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공매 물건으로 나왔다.

 

20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일 온비드 사이트에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물건으로 등록(관리번호 2018-07681-004)했다.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은 검찰의 미납 추징금 환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공매절차를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 2013년 9월 압류 후 지지부진했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지검이 공매에 넘긴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총 4개 필지의 토지와 2건의 건물이다. 감정가로 계산하면 총 102억3286만원에 달한다. 이중 토지(총 1642.6㎡)부문 감정가가 98억9411만원, 건물은 3억1845만원이다.

 

이번에 공매로 나온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은 소유자가 이순자씨 외 2명으로 등록됐다. 6개 공매대상 가운데 감정가격이 50억원으로 가장 비싼 95-4 토지(818.9㎡)는 이순자씨가 지난 1969년 9월부터 지금까지 단독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4개 토지중 단독주택이 딸린 연희동 95-5 토지(312.1㎡)는 이순자 씨 소유다. 하자민 나머지 2개 필지(감정가 26억3251만원) 소유자는 전씨의 개인 비서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에 대한 1차 입찰은 내년 2월11일부터 3일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유찰될 경우 1주일 뒤 2차 입찰을 진행한다. 2찰 입찰땐 1차보다 줄어든 92억원의 최저입찰가로 공매를 시작한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공매는 경매와 적용 법이 달라 점유자 명도시 명도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전씨 가족이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를 댈 경우 법 집행관이 강제로 퇴거명령을 내리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