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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사업주 예방의무 강화

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배포

정부가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무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맞춘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오는 7일부터 노동부와 사업주 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된다. 이번에 보급되는 매뉴얼에는 구체적인 상황별 가이드라인 등을 담았다.

 

매뉴얼 배포는 최근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무를 강화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매뉴얼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가 수행해야할 조사, 피해자 보호, 불리한 처우 금지 및 비밀누설 금지 등의 의무를 수록했다. 또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 기준, 예방 및 대응, 분쟁 해결, 2차 피해 예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담겼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와 당사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사업주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한 예방과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