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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흥식 이어 김기식 원장도 낙마

유광열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 장기화 가능성

국회의원시절 ‘저격수’로 유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퇴했다. 선관위가 김 원장의 '더좋은미래' 정치후원금 5000만원 셀프 기부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16일 선관위의 판단 직후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고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다.

 

이날 선관위는 김 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을 위법으로 결론 내렸다.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 원장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김 원장은 취임 2주 만에 사퇴하게 됐다.

 

금융개혁을 내세우며 2주 동안 버티던 김 원장은 금감원 사상 최단기 재임기록을 세우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원장은 "공직의 무거운 부담을 이제 내려놓는다"며 "저는 비록 부족해 사임하지만 임명권자께서 저를 임명하며 의도했던 금융개혁과 사회경제적 개혁은 그 어떤 기득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 믿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작년 취임한 최흥식 전 원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사퇴한 뒤 김 원장까지 2명의 수장이 연달아 낙마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 때문에 금융검찰인 금감원의 권위와 신뢰는 사실상 산산조각났다.

 

이번 김 원장의 사퇴로 금감원의 경영공백은 장기화할 공산이 커졌다. 아울러 금융개혁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우선 시급한 문제는 상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 처리가 눈앞에 있다는 점이다.

 

김 원장은 삼성증권 배당 사고를 두고 "중대한 사태"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통해 증권사 전반을 살펴보려고 했다. 자산운용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전 업계의 내부시스템 점검을 주문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여전히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의 진상 규명을 흔들림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김 원장 사퇴로 삼성증권 사태 처리는 물론 자산운용사 전반의 시스템을 점검하려던 추진동력도 힘을 쓸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당분간 유광열 수석부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수석부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삼성증권 사태 등 산적한 현안을 차질없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감독 체계 및 역할 재편과 같은 장기 과제들도 남아 있다. 특히 금융권의 영업관행 개선은 금감원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감독해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