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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가능 주거상품 대출규제 풍선효과 기대

전세 대출, 중도금 대출 규제 범위 확대하는 금융권…주거 불안 심화

공공에서도 중도금 대출 불가하는 사례 속출…대출 가능한 상품에 풍선 효과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정부가 전세 대출에 이어 최근 중도금 대출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자, ‘내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현금 보유량이 많지 않은 서민층들이 대출 규제 직격탄을 맞으면서,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부동산관련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신규 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유동성 과잉에 따른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명분에서다.

 

이렇게 금융권에서 돈줄을 조이자,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집값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1억1,925만원(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 8월 기준)까지 올랐다. 일반적인 서민이라면, 현실적으로 이 자금을 모으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사업 주체가 금융권을 통해 중도금 집단 대출을 알선해주지만, 최근 민간업체는 물론 공공분양 아파트도 입주자를 모집하며 중도금 대출 불가를 안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파주운정3지구 A17블록’, ‘시흥장현 A3블록’, ‘화성봉담 A2블록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서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 대출 규제로 대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형 생활주택 ‘판교 SK뷰 테라스’에서 미계약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일까지 292가구에 대한 정당 계약을 진행했지만, 117가구가 미계약한 것이다. 분양 당시 292가구 모집에 9만2,491명이 몰려 평균 316.75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미계약분이 발생한 이유는 중도금 대출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최저 10억3,610만원에서 13억3,170만원 수준이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와 동일하게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시행 측은 9억원 이내 40%, 초과분 20% 범위에서 대출을 알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금융권에서 대출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데다, 대출 여부가 확실하게 고지되지 않으면서 미계약자들이 속출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대출이 가능한 주거 상품에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 등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주거 상품에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달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건설 자금의 대출 조건을 기존 5000만~700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대출 금리도 연 3.3~3.5% 수준에서 2.3~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바닥 난방 허용면적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도 주거 가능한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오피스텔은 대출이 최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까지 나오고, 분양가 9억원을 넘어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만큼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