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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로열젤리 제품 일부 '품질 미달

한국소비자원, 로열젤리 7개 품질검사 결과 2개 제품 등 기준 밑돌아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 해외직구 로열젤리류 제품중 일부가 국내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7월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로열젤리 제품 7개의 품질을 검사한 결과 2개가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로열젤리 관련 제품을 로열젤리를 원료로 한 '로열젤리'와 첨가물을 넣어 제조·가공한 '로열젤리제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제품의 품질은 지표물질인 10-HDA(10-히드록시-2-데센산)의 함량으로 판단한다.

 

로열젤리는 10-HDA 함량이 1.6% 이상(건조제품은 4.0% 이상), 로열젤리 제품은 0.56%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소비자원 조사 결과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로열젤리 제품 2개의 10-HDA 함량은 각각 0.03%, 0.18%로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왔다. 또 4개 제품은 소비자 오인하기 쉬운 제품명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준을 밑도는 제품은 ▲로열젤리 굿헬스 뉴질랜드 로열젤리 100㎎ 365캡슐 생로얄젤리 ▲하이웰 뉴질랜드 생 로열제리 로얄제리 효능 600㎎ 300캡슐 ▲로얄캐네디언 로얄젤리 파우더 250캡슐 캐나다산 로얄제리 로열젤리 캐나다 직구 ▲로얄젤리 마더네스트 호주 생 로얄제리 원액 1000㎎ 365캡슐 생로얄제리 등이다. 이중 '굿헬스' 및 '로얄캐네디언' 제품은 판매 중단됐다.

 

아울러 조사 대상 가운데 5개 제품은 '슈퍼푸드', '장수의 비법'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이중 3개 사업자는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광고 내용을 개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산 제품 또는 가급적 통관·검역을 거친 후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제품을 구입하는 게 좋다"며 "또한 순수하게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