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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세 납부 위해 삼성전자 주식 공탁 잇따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1.1조원 규모의 공탁 계약

[퍼스트경제=서연옥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주식 1조원 이상을 공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및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은 지난달 28일, 삼성전자 주식 1550만주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공탁 계약을 했다. 전일 종가(7만2200원) 기준, 1조1191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은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 등 삼성 오너 일가는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잇따라 공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4월, 삼성물산 지분(17.49%)과 삼성SDS 지분(9.2%)을 서부지법에 공탁했다.

 

또 지난달 16일에는 삼성전자 지분 가운데 0.4% 수준을 공탁했다.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도 지난 4월 삼성전자 지분 0.4%를 공탁했고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지난달 14일 0.44%를 공탁하는 조치를 취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 가운데 홍라희 전 관장은 1.39%, 이재용 부회장과 이서현 이사장, 이부진 사장은 각각 0.93%씩 물려 받았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만 11조원 규모이며 유족들은 이를 5년간 연부 연납하기로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