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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법적대응’ 시사...아시아나항공 '인수불발' 소송전 예고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아쉬워"...잇따른 재실사 카드 필요
"마지막 만남 이후..."12주 재실사 사실 아냐" 아쉬움 남아

[퍼스트경제=서연옥 기자]  “법적 대응하겠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부 불발이 공식화한 이후 첫 공식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불발에 대한 아쉬운과 함게 쏟아낸 HDC현대산업개발 측의 첫 마디는 “법적소송하겠다”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1일 일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첫 공식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불발의 책임이 금호산업측에 있는 만큼 계약금 2500먹원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15일 HDC현대산업개발은 15일 “아시아나항공을 세계적인 초우량 항공사로 변화시켜 대한민국의 국가 미래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의지와 HDC그룹을 모빌리티 그룹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성공적인 인수를 위해 매진해 왔기에 현재의 일방적인 해제 통지가 당황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성공적 인수를 위해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결합 승인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인수 이후의 성공전략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인수 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는 본 계약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전했다.

 

재실사 문제에 관해서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의 거래종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적정과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한 의구심은 당연히 해소되어야 할 계약의 선행조건”이라고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또 “인수과정중 아시아나항공의 대규모 차입, CB 발행 및 부실계열사 지원 등의 행위가 계약상 필수요건인 인수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재실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덧붙였다.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은 재실사 요구는 무리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에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법률 리스크까지 현실화됨에 따라, 만약 그대로 거래 종결할 경우 관련 임직원의 배임은 물론 HDC그룹 생존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기에 재실사 요구는 무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채권단인 산은도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산업은행의 제안에 발전적인 논의를 기대하고 협의에 임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HDC현대산업개발의 입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데다 매도인인 금호산업이 지난 11일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피력했다.

 

산업은행 측은 이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장과 달리 인수 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며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에 대해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