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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보험 보상처리 요령은?

보험회사 '담보' 가입 여부 반드시 확인 해야
주행중 침수피해 차량 보험사 보상받기 어려워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잇따른 태풍으로 전국이 집중 호우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가옥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자동차 침수 피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자동차가 집중 호우로 인해 물에 잠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우물쭈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엔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하다. 자칫하면 차량뿐 아니라 인사 사고도 우려된다. 그래서 차동차 침수피해시엔 신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차량 침수시 자동차보험 보상 방안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

 

우선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신속히 보험회사에 연락, 조치를 받도록 해야한다. 이때 차량이 파손된 경우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손해보험사로부터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담보 가입 여부를 우선 확인한 뒤 해당된다면 본인이 가입한 손보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침수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또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보험전문가들은 차량이 물에 잠겼다면 전문가들은 ‘시동을 켜지 말라’고 조언한다.

 

주차중 침수피해는 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주행중에 발생한 침수 피해에 대해선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물 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보험사 또는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무리하게 시동을 켤 경우 엔진 주변의 기기까지 물이 들어가 엔진 마찰로 인한 엔진 손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만약 차량이 침수됐다면 재빨리 견인조치한 뒤 카센터 등에서 엔진과 주변 물품을 분해한 뒤 청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빗물이 자동차 범퍼까지 차 오른 곳을 불가피하게 주행할 경우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뒤 단박에 통과해야한다 엔진 내부에 빗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추는 낭패를 만날 수 있으므로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안된다. 물웅덩이는 가급적 피해서 주행해야한다.

 

불가피하게 웅덩이를 지나갈 때엔 1단이나 2단 기어로 저속주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 웅덩이 통과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은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브레이크 성능이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차량 침수 피해로 인해 자동차가 운행 불가능한 탓으로 다른 차량으로 대체취득할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대체취득'은 폐차증명서에 따라 침수 피해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해 손보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할 경우에만 인정된다.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은 침수로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된 뒤 차량을 2년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다.

 

대체취득에 따라 비과세되는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 한도내’ 신규 취득한 차량의 가격에서 기존 피해차량 가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취득세 등이 과세된다. 비과세 신청방법은 피해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첨부한 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 작성하고 차량을 등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