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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웨이 '중금속 정수기' 피해 배상 판결

재판부, 니켈 유출되는 문제의 정수기 구매 고객에 고지해야
고객에 100만원씩 배상해야....임대 등 직접 구매 아닌 경우 제외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 코웨이가 일부 정수기 사용고객에서 100만원씩을 배상해야한다. 코웨이가 정수기의 설계 결함 때문에 유해중금속이 검출되는데도 이를 고객에게 숨겼다는 이유로 법원이 고객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서삼희 양시훈 부장판사)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정수기 대여·매매 계약을 맺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코웨이는 지난 2015년 정수기 렌털 고객의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금속 물질을 발견했고, 조사 결과 부품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정수기 19대를 코웨이가 검사한 결과 이중 4대의 냉수 탱크에 담긴 물에서 세계보건기구의 제시한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

 

코웨이는 이미 판매·대여한 정수기의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의사항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 단순 설명하는데 그쳤다.

 

문제는 지난 2016년 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정부가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던 것이다. 조사 결과 해당 정수기 100대중 22대가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비자들은 정수기 때문에 건강 침해를 당했다며 1인당 300만원의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수기 대부분에서 니켈 박리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비자 건강 침해가 나타났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간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코웨이가 계약 과정에서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손해를 봤다며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가운데 코웨이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가족이 구매하거나 대여한 정수기를 사용한 6명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코웨이의 의무 위반은 계약 과정에 국한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히 고객이 정수기 물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코웨이측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