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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코로나’ 피해기업 금융규제 면책

자동차·철강·석유화학·기계·조선 등 제조업 초상집
코로나19 뒤 수요감소 개점휴업 등 유동성 애로

 

#1.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의 감염병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수요급감 쇼크가 예상된다. 공공기관 차량구매 확대, 친환경차 보조금 강화, 취득세·개별소비세 감면 등 내수 살리는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2. “기계산업 피해가 가시화된 후 대응하면 시기를 놓쳐버린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산장비 우선구입 제도화 등 정부가 공공발주를 확대해 수요절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형기 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3. “코로나19로 불확실성 증대와 유가 급락으로 1분기 전세계 선박 발주량이 71.3% 감소했다. 선박 제작금융의 만기 연장과 운전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근부회장)

 

이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자동차·철강·석유화학·기계·조선 등 5개 업종협회는 공동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나온 산업계의 애로사항이다.

 

18일 경제단체에 따르면 1분기 이어 2분기에도 수요절벽·유동성 위기를 우려하며 정부의 선제적 지원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로 산업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코로나19 사태로 1분기중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고 이같은 부진은 2분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적부진으로 각 기업은 국제적 신용등급이 급락하고 자금조달에 적신호가 켰다. 상반기 어닝쇼크가 우려되면서 산업계는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항공사 신용등급 추락...자금 조달 적신호=코로나19 사태로 항공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따라 주요 항공사들은 유동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신용평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운임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신용등급을 한단계씩 낮췄다. 대한항공의 ABS 신용등급은 ‘A’에서 ‘A-’로, 아시아나항공은 ‘BBB+’에서 ‘BBB’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코로사19 사태이후 ABS 신탁원본 회수 실적 부진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ABS 회수 실적은 1년새 68∼84%, 아시아나항공은 42∼99% 감소했다. 4월말 현재 대한항공 ABS 잔액은 1조3200억원, 아시아나항공 4688억원이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후 대다수 국가에서 강력한 입국 제한 조치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세계 181개국이 한국발 입국을 금지·제한,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여객이 96% 급감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코로나19발 악재로 인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들은 급기야 정부를 상대로 사업용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요청하고 나섰다. 자산규모 5조원 이하 항공사에 적용하는 항공기 재산세 50% 감면제도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데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부는 자산 규모 5조원 미만의 항공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항공기 재산세의 50%를 5년간 한시적 감면해 주고 있다. 지난해 대한항공(350억원)과 아시아나(129억원)가 납부한 지방세는 479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위,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제제 면책=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난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자 금융계가 피해기업 지원에 나섰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금융기관 제재를 면책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제도 개정 이전 시행된 코로나19 관련 업무도 함께 모두 면책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피해 기업은 금융권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와관련,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면책신청절차 등 관련 세부운영 사항을 정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 면책대상으로 규정된 업무는 감독규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면책이 보장된다.

 

금융위는 부칙(적용례)을 통해 “이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명시해 제도개편 이전에 발표·시행중인 다양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업무를 명확하게 면책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금융제제 면책제도 개편안엔 Δ면책대상의 명확한 규정 Δ면책추정제도 도입 Δ면책신청제도 도입 Δ면책심의위원회 및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 등을 면책대상으로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또 제도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금융정책 방향, 혁신성·시급성 등을 감안해 면책대상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