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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성분 아니라고?”...나트라케어' 허위광고 적발

소비자 나트라케어 수입 생리대 분노 "환불 되나요?"

 

[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 자연성분으로 알려진 수입생리대 ‘나트라케어’가 화학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최근 수입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한 뒤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판매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또 ‘나트라케어’ 패드 및 팬티라이너 품목에 대해선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화학합성 성분을 사용하고 2006년부터 11년 이상 국내 제약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식물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 등으로 거짓 광고한 뒤 총 1340만팩 408억원어치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품목은 신고의 용이성을 위해 방수층 성분을 기존 사용 사례가 있는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허위신고(실제 ‘바이오필름’ 사용)하고, 접착제 제조원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에 사용된 ‘스티렌 블록공중합체’(접착제)와 ‘바이오필름’(방수층)은 생리대 원료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화학성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를 통해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은 "뒷통수 제대로 맞았다"라는 의견부터 "나트라케어 몇년째 쓰고 있다. 서랍장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있는데 화난다", "생리대 파동 뒤 나트라케어로 바꿨는데...", "배신감 대박" 등 다양한 불만을 표출했다.

 

불만과 함께 제품 환불을 문의하는 소비자도 한둘이 아니다. 30대로 보이는 여성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했는데 조사해 본 뒤 72시간내 연락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보상이나 환불되나요?", "본사에서 환불되겠죠?" 등 환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식약처는 소비자와 관리 당국을 속인 범죄인 만큼 엄중 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식약처는 약사법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