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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C인삼공사 '정관장’ 중국 저명상표 인정받아

저명상표 중국 진출 국내 기업중 삼성, LG 등 10여 브랜드 그쳐

 

[퍼스트경제 = 최현지 기자] KGC인삼공사의 '정관장‘이 중국 중앙정부로 부터 ‘저명 상표’로 인정받았다. ‘저명 상표’는 중국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물론 유명브랜드에 걸맞는 높은 명성과 신용 등을 두루 갖춰 중국 정부로부터 상표권을 특별히 보호받는 최상급 상표를 말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한국 기업의 상표 최대 출원 대상국인 동시에, 지재권 침해 피해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다. KGC인삼공사는 물론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내 비즈니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명상표’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경우 현재 2500만여개 이상의 국내외 상표가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지명된 저명상표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상품의 경우넨 삼성, LG 등 10여개 브랜드에 국한됐다.

 

중국에서 저명상표로 등록될 경우 유사하지 않은 상품 영역에 대해 등록 및 사용을 금지할 수 있어 브랜드의 가치 훼손을 차단하는 잇점을 갖고 있다. 일반 상표의 독점권은 상표 및 상품이 동일, 유사할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유명한 상표라 할지라도 상품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타 브랜드가 해당 상표를 사용해도 금지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저명상표로 등록될 경우 저명상표를 모방한 모든 상품에까지 사용을 강력하게 금지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 정관장 상표 등록만 했을 경우 다른 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정관장’ 상표로 패션제품이나 타업종 소비재를 브랜드로 사용, 출시해도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저명상표로 등록된 경우엔 식음료는 물론 패션, 화장품, 화학, 인테리어 등 모든 산업분야에서 ‘정관장’ 상표권 침해할 수 없다. 상표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처럼 중국내에서 저명상표을 인정받기 위해선 해당 브랜드가 중국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은 물론 높은 명성과 신용 등을 갖춰야한다. 국내 및 국제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일지라도 중국내 인지도가 낮으면 저명상품를 인정 받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정부가 저명상표를 각각 분리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KGC인삼공사가 획득한 저명상표는 중국정부의 상표법 13조에 따라 부여 받은 브랜드다. 즉, 중국 전역에서 정관장 브랜드를 보호 받는다는 뜻이다.

 

KGC인삼공사는 중국 시장의 안정적 사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상표권 포트폴리오 다양화, 위조품 단속, 모방상표권 등록저지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순원 KGC인삼공사 전략실장은 "정관장은 한국 고려인삼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인삼종주기업의 사명감을 갖고 전세계 60여국에 5000여건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국내 저명상표 등록을 통해 브랜드 관리 능력 강화는 물론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지속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