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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FDA, 롯데 초코파이 리콜 조치 …"땅콩 알레르기 우려“

롯데, 초코파이서 아몬드 성분 발견 후 자발적 리콜…FDA 보고

[퍼스트경제=서연옥 기자] 롯데제과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롯데 초코파이 상품에서 표기되지 않은 아몬드 성분을 발견,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알레르기 성분 검출로 리콜한 것으로, 롯데 초코파이 미국 시장 판매는 물론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인터내셔널 미주법인은 롯데 초코파이에서 표기되지 않은 아몬드 성분이 검출돼 자발적 리콜했다. 롯데제과가 성분 검출 후 미국 연방식품의약국(FDA)에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보고했고, FDA는 12일(현지시간) 리콜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실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알레르기 항원이 포함된 제품을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번에 리콜하는 제품은 △초코파이 오리지널 △초코파이 바나나 △초코파이 카카오 등 3종이다. 유통기한은 오리지널이 오는 6월 23일까지고, 바나나는 4월 11일, 카카오 4월 23일까지로 표기됐다.

 

롯데제과는 아직까지 해당 제품으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해당 날짜로 유통기한이 표기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장소에서 반품 및 전액 환불 조치한다. 견과류 알레르기로 인한 자발적 리콜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018년 한국에서 생산, 미국에서 판매한 롯데 칸쵸 상품에서 표기되지 않은 땅콩성분이 검출돼 자발적 리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 지난 2014년에는 FDA가 롯데제과가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한 와플 제품 2종을 계란성분 표시 누락으로 전량 회수조치했다. 롯데인터내셔널 미주법인 관계자는 "아몬드 성분 검출 관련해 FDA와 협력, 모든 리콜 절차 등을 준수하고 있다"며 "당사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제품 문제로 인한 불편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