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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헌법재판소 판결에 강남 등 재건축 단지 일제히 패닉

[퍼스트경제=김응석 기자] 재건축 아파트에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건축 단지는 이번 법원 판결에 일제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건축 조합이 헌법 소원을 낸지 5년여 만에 나온 판결로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재건축 단지들은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2014년 9월 한납연립 재건축조합은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12년 9월 용산구는 이 법에 따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에 17억2000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합원은 31명으로, 1인당 5500만원씩이다. 5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에 부과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당초 조합 측은 부담금을 재건축에만 걷고 정비사업 단지에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평덩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개발 사업과는 공익성, 구역지정요건, 절차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어 차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재건축 단지는 패닉 상태다. 이미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로 높은 수익을 얻기 힘들게 됐고 초과이익부분에 대해서도 부담금 부과가 확정된 때문이다. 지난해 초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재초환 부담금 시뮬레이션 자료에서 강남의 한 단지는 가구당 부담금이 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문제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서초구 반포동 반포3주구,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이 대표적인 단지들이다. 강남구 대치 쌍용2차 등 일부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최근 재건축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헌재의 판결에 재건축 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김구철 재건축·재개발 조합 연대 주거환경연합 조합경영지원단장은 “재건축 조합들은 헌재마저도 균형성을 잃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며 "앞으로 강남 고층아파트 재건축은 사업을 중단하는 곳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