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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다주택자 종부세 폭탄 터진다

내달부터 종부세 납부 위해 다주택자에 통보

[퍼스트경제=김응석 기자]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이 내달 1일부터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올해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한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액이 전년보다 200∼300% 가량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고가주택 소유자,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급증=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등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 종부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작년보다 최대 3배까지 올라갔다.

 

이로 인해 집주인은 인상 효과 체감지수가 상당할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은 이러한 급격한 보유세 인상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다주택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종부세 대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강남과 강북의 요지의 주택 실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가 주택 소유주나 다주택자 등은 오는 2022년까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시가격까지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 8월부터 시작해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고시할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격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 4월 말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겹쳐있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19년 공시가격 산정 방향을 형평성·균형성 제고에 두면서 서울지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역대 최고 수준인 17.75% 상향했다. 단독주택보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높았던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도 12년 만에 최대인 14.02% 끌어올렸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도 현재 단독주택 53%, 공동주택 68.1%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더 높이고 지역·유형별 불균형을 줄이기로 했다. 내년 공시가격도 인상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집값 상승폭 예전 수준 밑돌아=집값 상승폭은 예년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대비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0월까지 0.81% 하락했다. 지난달 말부터 가팔라진 가격 상승세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지만 예년에 비하면 수치상은 안정세다.

 

국민은행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값도 작년 말 대비 이달까지 1.82% 올라 작년 같은 기간 13.44% 뛴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다. 하지만 강남권지역과 마용성 등 주요 아파트의 경우 2~3억원 이상이 뛴 곳이 다반사다. 국

 

실제로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7㎡는 올해 5월 실거래가격이 23억7000만원이었다. 지난달 중순 매매가격이 27억9800만원으로 4억2000만원이 뛰었다. 실거래가 상승률만 따지면 17.7%에 달한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는 지난 6월 거래가격이 29억800만원이었다. 하지만 4개월 만인 지난달 초 34억원에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지며 3.3㎡당 1억원을 찍었다. 강북에서도 마포·용산·성동구 등 도심 인기지역과 영등포·동작·광진·양천구, 경기도 과천 등 수도권 일부의 집값이 뛰면서 내년 공시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집값 상승폭은 크지 않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폭도 예년에 비해서는 낮을 것"이라며 "다만 공시가격에 현재 시세가 최대한 반영되는 만큼 올해 실거래가격이 많은 오른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이 상당폭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공시가 오르면 종부세도 추가 상승 불가피=2020년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도 추가 인상된다.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 80%에서 올해 85%, 내년 90%에 이어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한다.

 

2022년까지 공시가격이 한 푼도 오르지 않고 일부 하락해도 종부세 부담은 커지는 셈이다. 2주택자 이상의 보유세 부담은 더 높아진다.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납부액의 200%, 3주택 이상자는 300%에 달해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 계속해서 오르면 보유세 부담이 해마다 2∼3배씩 뛸 수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별 주택 보유수, 종부세 세액감면 등 조건이 다양하지만 종부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가 가장 큰 보유세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