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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수저' 늘어난다

20세 미만 종부세 납부자 66명에 달해

[퍼스트경제=김응석 기자] 전국에 종부세 납부 대상인 '금수저' 미성년자가 총 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모두 66명이었다.

 

이중 절반을 약간 웃도는 35명(53%)이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60명이었다. 6명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다.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2013년 25명,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2017년 66명으로 5년새 2.6배 증가했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도 2013년 1200만원, 2014년 1700만원, 2016년 1600만원, 2016년 2300만원, 2017년 3000만원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서울시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는 2013년 18명, 2014년 25명, 2015년 28명, 2016년 38명, 2017년 46명 씩이다. 이중 강남4구에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2013년 13명, 2014년 16명, 2015년 18명, 2016년 25명, 2017년 35명으로 나왔다.

 

심기준 의원은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4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갈수록 주택이 '부의 대물림'을 위한 중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심기준 의원은 이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미성년자의 편법 증여가 드러난 바 있는 만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