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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소비자원 "콘덴서 먼지 축적 방지 장치 미흡"

[퍼스트경제=최현정 기자] LG전자의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가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정위는 "개시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정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권고, LG전자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도 조정결정의 효과가 동일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LG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 불만이 접수된 후 지난 7월 한달가량 실사용 가구 건조기 50대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 소비자원은 △소형건조기(8~ 9kg)보다 14·16kg 용량 대형건조기에 먼지 쌓이는 정도가 심하고 △콘덴서 먼지 축적 방지 장치가 미흡했으며 △잔존수로 인해 청결상태가 불량하고 인접한 금속부품이 부식되기 쉽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LG전자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자동세척 기능 논란이 불거진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145만대 전량을 무상 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