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둔촌주공 등 3개 조합 불법행위…국토부 "수사 의뢰"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역을 계약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용역계약, 예산회계, 조합행정, 정보공개, 시공자 입찰 관련 등에서 위반 사항이 총 65건이 발견됐으며, 이 중 11건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했다.

 

국토교통부는 둔존추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총 3곳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 23일~6월 3일까지 한국감정원‧변호사‧회계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용역계약 관련 위반 사례는 총 16건, 예산회계 19건, 조합행정 2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사 입찰 1건 등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A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총 1596억원(13건)의 국토부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B조합은 조합장에게 2억원을 빌리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을 하지 않았다. 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가 총 5차례에 걸쳐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 관리처분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징구 업무를 대행했다.

 

C조합도 사전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을 체결했다. 또 이주촉진용역계약, 업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반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합동점검반은 이같은 용역계약 관련 위반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예산회계 관련 위반 사항은 총 19건이다. A조합은 상가재건축사업 관련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으며 결산시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또 예산상 편성된 상근이사 3명 외에 상근이사 1명을 추가로 임용하고 급여를 지급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