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11개사 '입찰담합' 적발

[퍼스트경제=서연옥 기자]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11개 유명 철강업체들이 수년간 조달청의 철근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돼 20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조달청이 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한 제강사 7개와 압연사 4개 등 11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천565억원(잠정)을 부과한다.

 

업체별로는 현대제철이 866억13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동국제강 461억700만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원, 한국철강 318억3000만원, 와이케이스틸 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 206억700만원, 한국제강 163억4400만원 등 순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년 또는 2년 단위로 연간 130만∼150만톤의 물량을 입찰한다. 이들은 사전에 합의해 낙찰받을 물량을 정하고 가격을 담합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한 입찰 당일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 모여 배분 물량, 투찰 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까지 했다.

 

공정위는 "물가 상승의 우려가 지속되는 현 국면에서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외에도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와 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